응급구조사란?
몇 년전 우리나라 프로 축구 경기 중에 한 선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경기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 구조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해, 그 선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건강을 회복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 신속한 응급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선수는 생명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 구조 여부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5분이 생명을 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5분 이상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파괴되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응급을 다루는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히 조치를 받고,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으로 응급구조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4년 성수 대교 붕괴 사고 이후였습니다. 그 전에는 체계화된 응급 구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응급 구조 인력을 국가적으로 양성·관리할 필요를 느껴, 1970년부터 국가 인정 응급구조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더 빨리 응급구조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각종 사고 현장에 도착해 제일 먼저 신속하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이나 이송 과정에서 응급 처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신속한 처치는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병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은?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나뉘는데, 각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업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심박, 체온, 혈압 등의 측정,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상처 의 응급 처치 등의 업무를 하고, 1급 응급구조사는 여기에다 포도당 주입, 약물 투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 수행 중에 예기치 않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의료 분쟁이 예상되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 응급 처치 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응급 처치를 하여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등 응급 처치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 구조 요청이 오면 장소나 날씨에 관계없이 출동해야 하고, 다수의 병원이 밤이나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어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해야 합니다. 응급 처치를 위해 허리를 구부리거나 환자를 들어 올려 이송하는 업무 때문에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항상 응급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 에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위생과 안전에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적성과 흥미는?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나와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정성을 다해 구조에 임해야 합니다. 팀을 이루어 구조 작업을 하는데, 응급구조사들의 호흡이 맞아야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증세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환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 처치 업무를 수행하므로 순간적인 판단력 및 순발력이 필요하며,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냉철한 이성, 문제 해결 능력, 민첩성 등이 요구됩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봉사 정신과 소명 의식, 직업 윤리가 필요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타인을 보호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응급구조사가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아끼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장비나 기구를 사용하고 정비하며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손재주나 기계 조작 능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생명을 살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 외에도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한 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대인 관계 능력을 갖추고, 사고 현장에서 시체나 혈흔 등을 보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탐구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스트레스 감내력, 남에 대한 배려심, 적응력, 자기 통제 능력 등을 지닌 사람에게 유리 합니다.
진출 방법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대학이나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시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 국군의무학교, 대학의 평생 교육원에서 응급 구조 양성 과정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응급구조사 1급 또는 2급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전국 소방학교나 국군의무학교와 같은 응급구 조사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세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 2급 응급구조사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다음해부터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업체 부속 의무실, 병원 응급실, 응급 환자 이송단, 응급 환자 이송 업체, 레저 스포츠 센터 안전 관리 요원, 소방학교(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국군의무학교 등으로 진출 가능하며, 1급 응급구조사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해양경찰청 (122구조대), 산림청(산림항공관리소), 보건기술직 공무원, 병원 응급실, 권역별 응급 의료 센터, 응급 의료정보센터, 산업체 부속 의무실, 항공구조대, 의료기 업체, 한국마사회, 레저 스포츠 센터 등으로 진출 가능합니다. 소방공무원인 119구조구급대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하며, 보건직 공무원 채용시에 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경제 구조의 복합화, 거대 도시화 등이 진행되면서 선박 및 지하철 사고, 각종 생산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산업 재해, 교통사고 등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자와 뇌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여가·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소방 안전 및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 노인 인구도 증가 하고,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하면서 가정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 구조 인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응급구조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응급구조사의 활동 영역이 과거에는 병원이나 소방서로 한정되었지만, 최근에 들어 위락 시설, 레저 시설, 학교, 보건소, 민간 기업, 항공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응급구조사의 직업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응급 구조 인력은 부족한 편이지만,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이 좋은 공무원 신분인 구급대원이나 병원, 대기업 등에는 진출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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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19구급대의 유래에 대해 알아볼까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화재, 재난, 재해, 테러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119구급대란 구급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 조직을 말해요. 동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위급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 을 통해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져요. 누구든지 위급 상황에 처한 구조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 기관 또는 관계 행정 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급대가 도착 할 때까지 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